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적용대상 ▲지원신청 및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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