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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해 고양이 살해 혐의 피고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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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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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 4시였고 목격자의 첫 진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나 피고인 목소리는 여성과 전혀 다르다”며 “피고인이 직접 고양이를 던졌다고 한 증인도 없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가량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 해당 사건의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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