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 4시였고 목격자의 첫 진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나 피고인 목소리는 여성과 전혀 다르다”며 “피고인이 직접 고양이를 던졌다고 한 증인도 없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가량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 해당 사건의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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