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각각 벌금 90만, 70만 받고 현직 유지 지역 개발 및 구민 서비스 행정 한층 강화할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서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구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게 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2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민선 8기 현직 서울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특히 초선의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재선의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열정적으로 지역 개발과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친 구청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가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일 구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됐고 감사 표시로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와 나눠 먹기 위해 제공됐다는 류 구청장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불닭·김밥이어 또 알아버렸네…해외에서 '뻥' 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