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굴레 벗고 구청장직 유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각각 벌금 90만, 70만 받고 현직 유지 지역 개발 및 구민 서비스 행정 한층 강화할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서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구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게 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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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2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민선 8기 현직 서울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특히 초선의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재선의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열정적으로 지역 개발과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친 구청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가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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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일 구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됐고 감사 표시로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와 나눠 먹기 위해 제공됐다는 류 구청장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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