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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연인 매단채 음주운전… 1심 벌금→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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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연인이 외부에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차량을 급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음주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늘어나 형량이 늘었다. ▶아시아경제 3월1일자 [서초동 법썰]차에 연인 매달고 음주운전 20대… 法판단은? 기사 참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도 함께였다.

2021년 10월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1년 10월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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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9년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음주운전 거리가 100㎞ 이상이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압박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26일 밤 10시쯤 인천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급출발함으로써, 문을 열려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B씨(35·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이던 두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직후였고, A씨가 차에 타자 B씨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던 상황이었다.


차량이 빠르게 움직여 B씨는 10m정도 끌려가 내동댕이쳐졌고, 각종 후유증을 입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4시간가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점을 알고 A씨가 고의로 급출발했다"며 특수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심은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B씨의 손이 손잡이에 낀 상태를 이용해 매달고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특수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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