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 가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최대 징역 23년
스쿨존 음주운전 '부상'… 최대 징역 10년6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어났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감경 요인이 적용되면 징역 1년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4년~8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까지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3개 범죄가 합쳐진 경우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어났다.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6개월~4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