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어났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감경 요인이 적용되면 징역 1년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4년~8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까지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3개 범죄가 합쳐진 경우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어났다.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6개월~4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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