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불가능한 상황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디오물 자체 등급분류 사업의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에는 '사전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주요 OTT 콘텐츠 등급분류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된 콘텐츠 수는 1만1276편이다. 여기서 26.4%(2979편)는 선정성, 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임 의원은 "자체 등급분류 서비스로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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