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디오물 자체 등급분류 사업의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에는 '사전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주요 OTT 콘텐츠 등급분류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된 콘텐츠 수는 1만1276편이다. 여기서 26.4%(2979편)는 선정성, 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임 의원은 "자체 등급분류 서비스로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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