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이후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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