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이후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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