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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올린 내 사진 지워주세요"…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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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계획
부모가 올린 영상 등 본인이 삭제 요청 가능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 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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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학창시절 본인이 올린 글, 부모가 올린 본인의 어린 시절 영상,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올린 비난·비방성 게시물 등 모두 당사자가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도입 전인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SNS에 업로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앞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제한된다. 정부는 범죄수사나 법원 재판처럼 제3자의 법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한 사유를 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청소년이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SNS, 교육 분야에서도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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