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학창시절 본인이 올린 글, 부모가 올린 본인의 어린 시절 영상,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올린 비난·비방성 게시물 등 모두 당사자가 직접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 도입 전인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SNS에 업로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앞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제한된다. 정부는 범죄수사나 법원 재판처럼 제3자의 법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한 사유를 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청소년이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SNS, 교육 분야에서도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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