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업 및 창작자의 성장과 역량있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지역내 이전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연계해 상동영상문화단지 등을 문화콘텐츠산업 특구로 확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진흥기관과 관련 산업 주체들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만화·애니메이션·영화 등의 문화적 역량과 스토리 분야의 위상을 활용해 웹툰융합센터,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 사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갈 것으로 기대했다.
장덕천 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한 만큼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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