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업 및 창작자의 성장과 역량있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지역내 이전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연계해 상동영상문화단지 등을 문화콘텐츠산업 특구로 확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진흥기관과 관련 산업 주체들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만화·애니메이션·영화 등의 문화적 역량과 스토리 분야의 위상을 활용해 웹툰융합센터,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 사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갈 것으로 기대했다.
장덕천 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한 만큼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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