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차 법령정보 수집·관리, 제공 기본계획' 확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1일 법제처는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령정보를 만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430여개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했다. 법제처는 해당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만드는 법령정보의 수집·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센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법령정보 세분화, 지능정보화 기술 접목,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등을 시행한다. 특히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어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의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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