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

법제처, '제1차 법령정보 수집·관리, 제공 기본계획' 확정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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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1일 법제처는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령정보를 만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430여개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만들었다. 계획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했다. 법제처는 해당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만드는 법령정보의 수집·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메인화면.(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메인화면.(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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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센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법령정보 세분화, 지능정보화 기술 접목,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등을 시행한다. 특히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어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의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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