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의 '물류비'는 납품업체에서 유통업체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선행 물류비'와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나가는 '후행 물류비'로 나눠진다. 통상 대형마트들은 마트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나가는 후행 물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대형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나가는 물류는 물류센터를 거쳐서 바로 매장으로 나가는 통관형(TC)물류와 물류센터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다 매장으로 보내지는 보관형(DC)물류로 나뉜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롯데마트의 보관 물류비에 대한 부분으로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쳐 318건의 물류비 부과 내역이다. 롯데마트는 당초 납품업체별로 계약을 맺고 납품가의 3~6% 수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물류비를 부과해왔다. 일종의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의 개념이었던 것. 그러다 2017년부터는 이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물류비 부과 관행이 우월절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롯데마트에 보내 다음달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전국에 배송망을 갖추고 납품업체가 이를 이용해 배송을 하는 현 시스템에서 물류비가 제로인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물류요율이나 기준, 부과하는 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공정위에게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칼을 빼든 만큼 이번 기회에 대형마트들과 납품업계의 물류비 부과 체계를 찬찬히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물류센터들을 이용하면서 납품업체들은 배송망 혜택,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제재로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등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현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너무 앞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천천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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