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단속이 미흡한 탓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곡성경찰서, 곡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군민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분들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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