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민·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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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단속이 미흡한 탓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곡성경찰서, 곡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대상은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장애인표지판 위·변조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주차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군민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분들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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