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협 결렬로 파업 채비(종합)
객실·정비·일반직 노조 파업 수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파업 단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060 전일대비 30 등락률 -0.42% 거래량 57,912 전일가 7,090 2026.03.26 15:30 기준 관련기사 스타얼라이언스, LA 국제공항에 9번째 '스타 커넥션 센터' 오픈 [특징주]중동 전쟁 끝나나…유가 하락 소식에 항공주 ↑ [특징주]유가 폭등에 항공주 동반약세...티웨이 11%대 급락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채비에 나섰다.
31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일반직 노조는 2018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노조 조합원 총 279명 중 240명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율 94.6%, 찬성율 90.9%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파업은 내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비, 객실, 여객·화물 영업 등 일반직 직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월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협상에서 노조 측은 기본급 5.1%, 비행수당 5.0%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조종사 노조와 합의 수준인 총액대비 3.3% 인상안으로 맞서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에서 지적한 부족한 정비 인력의 충원, 성과급 300% 지급, 임금피크제 없이 55세 때 임금을 정년시까지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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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업을 계기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파업이 금지된 상태다. 노사 협정을 통해 파업 시에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업무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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