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파업은 내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비, 객실, 여객·화물 영업 등 일반직 직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노사는 지난 8월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협상에서 노조 측은 기본급 5.1%, 비행수당 5.0%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조종사 노조와 합의 수준인 총액대비 3.3% 인상안으로 맞서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에서 지적한 부족한 정비 인력의 충원, 성과급 300% 지급, 임금피크제 없이 55세 때 임금을 정년시까지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파업이다.
당시 파업을 계기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파업이 금지된 상태다. 노사 협정을 통해 파업 시에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업무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