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네이버가 불법적으로 웹툰을 공유하기로 악명을 떨쳤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만들어져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81만건)보다 많았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했다. 국내 웹툰 업계의 애를 태웠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마침내 폐쇄됐다.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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