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도용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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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네이버가 불법적으로 웹툰을 공유하기로 악명을 떨쳤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만들어져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81만건)보다 많았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했다. 국내 웹툰 업계의 애를 태웠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마침내 폐쇄됐다.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등 웹툰 업계는 밤토끼 등의 불법 웹툰복제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웹툰 통계 분석 업체 웹툰가이드는 국내 웹툰 58개사가 불법복제로 지난 4월 한달 동안만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창작 의욕 감소, 독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 저해 등 무형의 피해도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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