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육을 목적으로 수입한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임대하거나 심지어 곰의 기름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15㎏을 165만원에, 2015년 2월에는 20㎏을 220만원에 각각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환경부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용도변경 승낙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씨와 법인을 유죄를 판단하고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두승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두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구두승인이 있다고 해도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범위에 대한 해석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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