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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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육을 목적으로 수입한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임대하거나 심지어 곰의 기름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 반달곰협동조합(구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협동조합 법인에게 대해서는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15㎏을 165만원에, 2015년 2월에는 20㎏을 220만원에 각각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반달가슴곰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지만 당초 수입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환경부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용도변경 승낙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씨와 법인을 유죄를 판단하고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두승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두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구두승인이 있다고 해도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 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범위에 대한 해석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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