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사전투표제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대선 사전투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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