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사전투표제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는 9일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대선 사전투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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