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7주 결방을 예고한 '무한도전'이 역주행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2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의 인지도 테스트를 위한 '너의 이름은'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탄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 화면에서 세 사람이 탄 차량 뒤 창문으로 일방통행 표시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차량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벌점 20점에 벌금 6만원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무한도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국민 프로에서 위법행위라니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제작진 입장 표명해라" "부주의한 건 맞네" "저걸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다" "영향력 있는 프로답게 책임감도 더 챙겨라" "어쩔 수 없이 후진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속단하지 마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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