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유재석 정준하.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 캡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7주 결방을 예고한 '무한도전'이 역주행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2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의 인지도 테스트를 위한 '너의 이름은'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이날 방송에서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는 차를 타고 임진각을 찾았고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탄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 화면에서 세 사람이 탄 차량 뒤 창문으로 일방통행 표시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차량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벌점 20점에 벌금 6만원이 부여된다. 만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거해 11대 주의의무위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무한도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국민 프로에서 위법행위라니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제작진 입장 표명해라" "부주의한 건 맞네" "저걸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다" "영향력 있는 프로답게 책임감도 더 챙겨라" "어쩔 수 없이 후진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속단하지 마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