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불법 주정차 연계형 사고만 2200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작년 한해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의 손실금액이 2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해상 현대해상 close 증권정보 001450 KOSPI 현재가 32,15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4.55% 거래량 592,702 전일가 30,75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작년 車보험 7000억 적자 '눈덩이'…손해율 악화에 2년 연속 마이너스 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86.7%…적자 구조화·장기화 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개선안, 다음 달 발표…오래 안 걸린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불법 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관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2명, 손실금액은 연 2200억원 수준이었다.
또 2011년 이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사고건수(1만5011건) 대비 작년 사고건수(3만4145건)는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종로구, 용산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높았다.
강남구의 경우 상업ㆍ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 평균대비 1.4배 높았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강서·구로·금천·영등포·도봉·성동·양천구 등의 7개구는 건설기계나 화물차,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의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이상 많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비공업지역은 사고의 39.5%가 오후 2~?6시에 집중됐고,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고의 35.7%가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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