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관할 구청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인증기업 41개와 예비기업 28개 등 69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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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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