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표시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GMO를 원료로 만들었는데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는 표시제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돼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규정을 그렇게 정했다.
GMO을 두고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이 각 지자체에 재배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오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한다.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GMO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GMO 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한살림은 올해를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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