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몬산토코리아 앞에서 GMO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살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표시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GMO를 원료로 만들었는데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는 표시제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돼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규정을 그렇게 정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돼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됐는데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GMO을 두고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이 각 지자체에 재배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오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한다.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변형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 거리를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GMO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GMO 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한살림은 올해를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