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병원의 원격 의료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환자·의사 요구에 의한 비상적 제한적인 조치지, 원격 의료를 일반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에 대해 부분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