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2일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격 의료 일반화의 우려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병원의 원격 의료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환자·의사 요구에 의한 비상적 제한적인 조치지, 원격 의료를 일반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급한 경우 제한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삼성병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환자나 의사의 요구에 허용하는 문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에 대해 부분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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