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이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한 것에 대해 19일 이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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