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교육부 "메르스 의료진 자녀 거부 시 법적조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이유로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등원·등교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공문을 보냈다. 특히 메르스 의료진의 자녀 등의 이유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도 요청했다.

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이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한 것에 대해 19일 이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메르스에 관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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