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 의원,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발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미숙아 출산 근로자에게 3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와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부모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해 간병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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