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 의원,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한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미숙아 출산 근로자에게 3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현행 90일의 출산휴가기간을 최대 120일로 늘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와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부모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해 간병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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