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견도박꾼 2명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늦은 밤 야산 공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견도박을 벌여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상 윤재필)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라모(44), 장모(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도박장을 주최하는 일명 ‘프로모터’, 판 돈을 걷고 이를 나눠주는 ‘수금원’, ‘심판’과 ‘부심’, 판돈을 키우는 ‘매치’, 단속 상황을 살피는 ‘망꾼’ 등이 짜고 개 주인과 도박참가자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투견도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싸움에서 이긴 개에 돈을 건 참가자들이 판돈의 90%를 나눠 갖고, 주최자는 나머지 10%를 떼 공범들과 나눠 갖는 구조다. 라씨는 주최자, 장씨는 수금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라씨와 장씨가 각 920만원, 250만원을 베팅해 도박한 혐의(도박),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