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정 관리' 기능…장기 부재시 비활성화 설정 가능해
11일(현지시간) 구글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데이터를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는 '휴면 계정 관리(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도입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정한 기간 한달 전 사용자 휴대폰이나 e메일로 알림 메시지를 띄우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기간은 다시 연기된다. 사용자 장기간 부재시나 계정에 접속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등 타인의 이메일을 알림 수신자로 정할 수도 있다. 혹은 휴면 계정 관리 기능을 비활성화(Disable)해 둘 수도 있다. 이 서비스의 대상 데이터는 블로그와 메일, 구글+ 프로파일, 페이지, 스트림스, 피카사 웹 앨범, 구글 보이스, 유튜브 등이다.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포털 등에서는 망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무분별한 퍼나르기와 신상털기로 논란을 낳으면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게시자가 온라인 업체에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토록 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 통과되면 인터넷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의 정보를 개인이 통제권을 갖고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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