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973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차량임대료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신 천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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