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로비' 신재민,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SLS그룹 구명 로비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9736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와중에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직무관련 알선행위의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차량임대료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문화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돕는 대가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신 천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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