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약혼녀 집에서 음주 후 잠자다 사망한 정모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당시 건강했고 나이가 30대초반으로 강력부에 배치된 후 사망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은 업무에 적응하기 충분한 기간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점은 보이지 않고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다"며 "약혼녀의 집을 방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검사로 임관한 정씨는 2010년 2월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부임해 폭력조직 조직원을 검거하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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