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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 고급 청포도 품종입니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1988년 개발했고, 2006년 일본 내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샤인머스캣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널리 재배됐습니다.
01
1988개발
02
2006품종 등록
일본 개발 품종, 한국·중국으로 확산
* 지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이미지입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한 품종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며 이를 '품종 유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외 재배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인 육성자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기관은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해외 재배 현황을 살피고,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맡게 됩니다.
또 해외에서 일본 품종을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관리하고,
로열티 수익을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추진합니다.
샤인머스캣은 이번 논란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이 개발해 등록한 품종이지만
현재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재배 면적7만3700ha
일본 대비30배수준
연간 손실100억엔이상 추산
특히 중국의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 약 7만3700ha로,
일본의 약 30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를 기준으로
연간 100억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품종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국가에서 품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일본이 이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샤인머스캣 재배와 유통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즉 샤인머스캣이 '일본 개발 품종'이라는 사실과,
한국에서 재배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품종 개발국의 권리 보호와 해외 등록 절차, 그
리고 정식 라이선스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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