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 관련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돼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잘못된 정보를 믿고 행동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잘못 알려진 상속·증여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짚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안 낸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생활비는 제한적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다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메모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한 상태인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 신용카드 사용, 결혼식 축의금도 꼼꼼히 따져야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카드를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현금 증여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따라 받은 축의금은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부모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해서 모두 신랑·신부의 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사용처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정보, 짧은 영상만 믿기엔 위험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족 간 돈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법 적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전달하다 보니 예외 조건이나 세부 기준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한 팁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숏폼 영상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활비, 카드 사용, 축의금, 상속 신고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다음 상속, 증여세 관련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 정답 해설 (2번)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고가의 물품 구입,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변칙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오답인 이유
- 1번 결혼 축의금: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님)의 하객이 낸 돈은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자녀가 전세금을 치르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3번 상속재산 10억 이하: 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 자체는 안 나올 수 있지만, 향후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4번 생활비 송금 메모: 세법은 실질 과세를 우선합니다. 통장에 생활비라고 적었더라도 고정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