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욕설로 지어도 제지 못해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비속어나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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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모가 욕설로 지어도 제지 못해
개명 신청 사례 상당수 확인
담당 관청이 거부 가능토록
가족관계 등록 법률 개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에는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이름 의미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탓에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써도 제지할 수 없었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쌍X, 'X구', 'XX미' 등 부적절해 보이는 이름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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