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프니까 사장이다…늘어나는 카공족,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

일본의 스타벅스에서 한 남성 손님이 매장 출입문 부근 한쪽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한 채 여러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폰을 거치해 두고 마치 작업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엑스 캡처.
일본의 스타벅스에서 한 남성 손님이 매장 출입문 부근 한쪽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한 채 여러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폰을 거치해 두고 마치 작업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엑스 캡처.

카페에 노트북은 물론 모니터, 칸막이까지 설치해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이른바 '카페 빌런'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해 카페 점주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손님이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테이블에 각종 장비를 펼쳐놓은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카공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2018년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카공족의 민폐 사례를 전하는 기사가 폭증했다. 픽사베이

2018년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카공족의 민폐 사례를 전하는 기사가 폭증했다.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연합뉴스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사회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카공족' 처벌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와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카공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5년 4월21일 한 매체의 기사에서다. '시끌벅적 카페가 집중력 높여준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고등학생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세태를 소개하며 카공족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카공족의 민폐 사례를 전하는 기사는 2018년부터 폭증했고,  2023년 절정에 달했다.
프린터를 설치하고, 업무 관련 전화를 하며 개인 사무실 처럼 카페를 이용한 남성들이 공분을 샀다.
카공족의 민폐 사례를 전하는 기사는 2018년부터 폭증했고, 2023년 절정에 달했다.
멀티탭을 가져와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트북에 별도 모니터를 가져와 업무를 보는 이들도 생겼다.
심지어 전동킥보드까지 충전하는 고객도 있었고, '이러다가 전기차까지 충전하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카공족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까?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장시간 좌석을 점유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위계)는 아닐뿐더러 통상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폭력·협박이나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의미하는 위력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일각에선 2009년에 나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업무 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카공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에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라는 단서가 붙는다. 카공족과 같이 단순히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행위를 두고 이와 같은 '물적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늘어나는 카공족,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

결국 카페 사장의 자율 규제로 카공족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점주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은 사적 영업 공간이므로 사적 자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몇 시간 이상 매장에 있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다면 이런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카페 점주가 '몇시간 이상 매장에 있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다면, 이런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점주가 '몇시간 이상 매장에 있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다면, 이런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음료를 주문한 후 추가 주문 없이 기준 시간 넘게 앉아 있다면 점주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객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모 커피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매장에서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을 붙인 사례가 있다.


카공족에게 불편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콘센트 수를 줄이거나 와이파이에 시간제한을 걸 수 있다. 장시간 앉아 있기 불편한 의자를 배치하거나 노트북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테이블을 들여놓을 수 있다. 활기차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학습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시간 좌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공족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다만 점주가 자율적으로 카페 운영 방침을 세워 이를 규제할 수 있고, 이런 방침에 따르지 않은 고객들만 퇴거불응죄나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 '내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 '내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카공족이 민폐 사례가 이같이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이 포함된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수는 2010년 3만801개에서 2015년 5만9656개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까운 거리에 카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도 늘어나 카공족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top버튼